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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 작성일2018-02-27 20:18
  • 조회수4,194
  • 담당자박영은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2-27
  • 발령번호2018-0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3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호, 2018. 2.26.)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와 같이 정정한다.

부칙 중 "별지 7"을 "별지 1 및 별지 7"로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정 주요내용

  • NYLON 루프형 봉합사 3품목 코드 변경
  • 극초단파 열치료술용(간암) 치료재료 EMPRINT ABLATION SYSTEM 적용일 변경 ('18.3.1.→ '18.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34호,2018.2.27.)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hwp ( 11KB / 다운로드 2383회 / 미리보기 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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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lsx 첨부파일 (2018-31호 및 3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정정사항 반영.xlsx ( 522.38KB / 다운로드 3130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18-31호,2018.2.26.) 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hwp ( 12KB / 다운로드 2209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