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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2-27 21:03
  • 조회수6,594
  • 담당자노호영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2-27
  • 발령번호2018-3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 2018.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18-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 304KB / 다운로드 5047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