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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18-03-07 21:43
- 조회수6,307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07
- 발령번호2018-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2호, 2018.2.27.)」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부항목 자구 수정
2. 시행일 : 2018.3.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