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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8-03-09 10:12
  • 조회수7,765
  • 담당자김소연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09
  • 발령번호2018-0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3호,2018.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 -> 환자수)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 문의처 : 보험급여과(044-202-2743,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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