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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8-03-09 10:12
- 조회수7,765
- 담당자김소연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09
- 발령번호2018-0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3호,2018.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 -> 환자수)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 문의처 : 보험급여과(044-202-2743, 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