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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8-03-09 10:33
  • 조회수12,145
  • 담당자김소연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09
  • 발령번호2018-0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2018.3.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 -> 환자수)

시행일 : 2018년 4월 1일(다만,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관련 조항은 발령일로부터 시행)

* 문의처 : 보험급여과(044-202-2743,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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