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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3-13 11:06
- 조회수4,682
- 담당자노호영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13
- 발령번호2018-0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4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3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 내용
- 품목 추가 : 4개 제품(전동휠체어 2개, 전동스쿠터 2개)
- 제품코드 및 업체명 변경 : 4개 제품(전동휠체어 3개, 전동스쿠터 1개)
- 품목 삭제 : 9개 제품(전동휠체어 4개, 전동스쿠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