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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3-13 11:06
  • 조회수4,682
  • 담당자노호영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13
  • 발령번호2018-0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4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3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 내용

  • 품목 추가 : 4개 제품(전동휠체어 2개, 전동스쿠터 2개)
  • 제품코드 및 업체명 변경 : 4개 제품(전동휠체어 3개, 전동스쿠터 1개)
  • 품목 삭제 : 9개 제품(전동휠체어 4개, 전동스쿠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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