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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

  • 작성일2018-03-15 18:23
  • 조회수4,056
  • 담당자정윤정
  • 연락처044-202-3323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15
  • 발령번호2018-4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6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61호, 2017.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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