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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18-03-19 10:27
  • 조회수3,472
  • 담당자최은실
  • 연락처044-202-3348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05
  • 발령번호제2018-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7호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나.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에 따른 후견법인 지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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