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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8-03-26 10:18
  • 조회수5,193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6
  • 발령번호2018-5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2018.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족부수분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신설 등

시행일 : 2018.4.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50호, 18.4.1)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hwp ( 39KB / 다운로드 3901회 / 미리보기 5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