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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작성일2018-03-27 10:52
- 조회수4,441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7
- 발령번호2018-5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18.3.26)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18.3.26) ] "별지2"에 기재된 약제 중 아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구분 | 제약사명 | 제품코드 | 제품명 | 정정 전 | 정정 후 | 변경사항 |
---|---|---|---|---|---|---|
별지2 | (주)씨엠지제약 | 648600324 | 로마졸크림(클로트리마졸)_(0.3g/30g) | 960 | 1,000 | 사무착오에 따른 상한금액 정정 |
그외 사항은 변동 없음
정정고시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첨부 : 정정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