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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작성일2018-03-27 10:52
  • 조회수4,441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7
  • 발령번호2018-5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18.3.26)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18.3.26) ] "별지2"에 기재된 약제 중 아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표 - 구분, 제약사명, 제품코드, 제품명, 정정 전, 정정 후, 변경사항으로 구성
구분 제약사명 제품코드 제품명 정정 전 정정 후 변경사항
별지2 (주)씨엠지제약 648600324 로마졸크림(클로트리마졸)_(0.3g/30g) 960 1,000 사무착오에 따른
상한금액 정정

그외 사항은 변동 없음

정정고시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첨부 : 정정고시 전문 1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정정고시_전문(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보건복지부 2018-52호 고시 정정).hwp ( 12KB / 다운로드 2122회 / 미리보기 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