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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0 13:13
  • 조회수5,092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0
  • 발령번호2018-1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변경 2개 항목)

  • [439]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 [439]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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