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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0 13:13
- 조회수5,092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0
- 발령번호2018-1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변경 2개 항목)
- [439]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 [439]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