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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 작성일2018-06-22 10:59
  • 조회수2,687
  • 담당자박성진
  • 연락처044-202-2825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2
  • 발령번호2018-1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2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4호, 2016.6.22.)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관보게재).hwp ( 7.97MB / 다운로드 2333회 / 미리보기 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