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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7 16:00
- 조회수4,916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7
- 발령번호2018-1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5호, 2018.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변경 7개 항목)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Leukotriene 조절제>
- [243]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시행일: ‘1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