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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7 16:03
- 조회수3,608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7
- 발령번호2018-1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9호, 2018.6.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인라이타정(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6)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7)
시행일
- 별지1, 별지3 및 별지7 : 2018년 7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2 : 2018년 7월 24일
- 별지4 : 2018년 7월 14일
- 별지5 : 2018년 7월 15일
- 별지6 : 2019년 5월 1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약제급여목록표 [별표1]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