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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7 19:31
- 조회수8,899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7
- 발령번호2018-1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 2018.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외상환자 관리료 등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의원급 야간․공휴 가산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약국조제료(외용약) 및 약국관리료(방문당) 상대가치점수 조정
- 상급병실 급여전환 등 입원료 관련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시행일 : 2018.7.1부터(일부항목 2021.7.1부터)
문의사항
- 약국조제료 및 약국관리료,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관련 : 044-202-2736
- 그외 항목 :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