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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7 19:31
  • 조회수8,899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7
  • 발령번호2018-1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 2018.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외상환자 관리료 등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의원급 야간․공휴 가산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약국조제료(외용약) 및 약국관리료(방문당) 상대가치점수 조정
  • 상급병실 급여전환 등 입원료 관련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시행일 : 2018.7.1부터(일부항목 2021.7.1부터)

문의사항

  • 약국조제료 및 약국관리료,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관련 : 044-202-2736
  • 그외 항목 :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123, 18.6.27)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_최종.hwp ( 316.5KB / 다운로드 5606회 / 미리보기 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