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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작성일2018-06-28 10:01
  • 조회수4,723
  • 담당자박희정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8
  • 발령번호2018-12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9호, 2018.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급여기관 2인실·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반영(별표1)
  •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인하 반영(별표1 및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 명칭이 변경된 법률 및 인용조항 반영(제23조의2) 및 별표1의2 삭제
  •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원외처방내역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신설(별지 제4호~제7호, 제10-1호, 제17호)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4호, '18.6.28.발령, 7.1.시행).hwp ( 168KB / 다운로드 3094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4호, '18.6.28.발령, 7.1일 시행).hwp ( 372.5KB / 다운로드 2616회 / 미리보기 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