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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8 14:26
- 조회수6,511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8
- 발령번호2018-1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4호, 2018.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가. 한시적 가산 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 나.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등에 관한 기준 변경
- 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관련 사항 삭제(사유 : 건보법 시행령으로 개정됨)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문의 사항
- 044-202-2668, 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