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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8 14:26
  • 조회수6,511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8
  • 발령번호2018-1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4호, 2018.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가. 한시적 가산 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 나.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등에 관한 기준 변경
  • 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관련 사항 삭제(사유 : 건보법 시행령으로 개정됨)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문의 사항

  • 044-202-2668,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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