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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작성일2018-06-28 16:19
  • 조회수6,973
  • 담당자이웅채
  • 연락처044-202-3493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8
  • 발령번호2018-제1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0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 ’17.8.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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