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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8 21:23
  • 조회수5,556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8
  • 발령번호2018-13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 2018.6.27.)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종합병원이상 처치 및 수술 소아가산 산정코드 기재방법 변경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소아가산 산정코드 규정 정비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131, 18.6.28)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정정).hwp ( 15.5KB / 다운로드 3515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