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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21호)」정정 고시

  • 작성일2018-06-29 16:51
  • 조회수3,144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9
  • 발령번호2018-1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1호, '18.6.29)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1호, '18.6.27) ]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구분 재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별지1 642105090 유한아픽사반정2.5mg(아픽사반)_(2.5mg/1정) (주)유한양행 별지1’ 신설 약제에서 제외
670607890 리퀴시아정2.5밀리그램(아픽사반)_(2.5mg/1정) (주)휴온스
652606420 아픽사젠정2.5밀리그램(아픽사반)_(2.5mg/1정) 알보젠코리아(주)
642105100 유한아픽사반정5mg(아픽사반)_(5mg/1정) (주)유한양행
670607880 리퀴시아정5밀리그램(아픽사반)_(5mg/1정) (주)휴온스
652606430 아픽사젠정5밀리그램(아픽사반)_(5mg/1정) 알보젠코리아(주)

그외 사항은 변동 없음

정정고시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첨부 : 정정고시 전문 1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80629) 정정고시(2018-134호)(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전문 (제2018-121호 고시의 정정).hwp ( 14KB / 다운로드 2146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