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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9 23:41
- 조회수9,421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9
- 발령번호2018-1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요양병원 현황 신고 서식 신설(6인실 이상 병상)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 2018.7.1부터
- * 수면다원검사 질의응답 2차 추가 게시(7.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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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5, 18.6.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_최종.hwp ( 86KB / 다운로드 5400회 / 미리보기 9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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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 헬기 이송 관련 질의응답_최종.hwp ( 26.5KB / 다운로드 2483회 / 미리보기 6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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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야간,토요일및 공휴일진료시 수술가산관련_질의응답.hwp ( 16.5KB / 다운로드 2438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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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5, 18.6.29) ☆_수면다원검사_질의응답_2차 추가합본.hwp ( 632.5KB / 다운로드 2163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