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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9 23:41
  • 조회수9,421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9
  • 발령번호2018-1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요양병원 현황 신고 서식 신설(6인실 이상 병상)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 2018.7.1부터

  • * 수면다원검사 질의응답 2차 추가 게시(7.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