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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9 23:43
  • 조회수4,741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9
  • 발령번호2018-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2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응급헬기 이송 중 응급처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청구방법고시 개정

시행일 : 2018.7.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136, 18.6.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_최종.hwp ( 38.5KB / 다운로드 2948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