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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18-06-29 23:43
- 조회수4,741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9
- 발령번호2018-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2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응급헬기 이송 중 응급처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청구방법고시 개정
시행일 : 2018.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