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 작성일2018-07-02 11:19
  • 조회수5,836
  • 담당자박계성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02
  • 발령번호2018-0138

주요내용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5조의3, 제7조제1항제7호, 제7조제2항제5호, 별표 5, 별표 6,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등)

  • 가. 대상자: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 나. 급여품목: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 지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