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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작성일2018-07-02 15:47
  • 조회수4,463
  • 담당자박선희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6-28
  • 발령번호2018-012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8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호, 2017. 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전문)_0701.hwp ( 42KB / 다운로드 2750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개정_0701.hwp ( 80KB / 다운로드 2648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