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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고시

  • 작성일2018-07-06 14:00
  • 조회수3,934
  • 담당자박종철
  • 연락처044-202-2551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06
  • 발령번호2018-139호

보건복지부 고시 2018-제139호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고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7호, 2016.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제139호, 2018.7.6.)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고시.hwp ( 66.5KB / 다운로드 2685회 / 미리보기 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