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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고시
- 작성일2018-07-06 14:00
- 조회수3,934
- 담당자박종철
- 연락처044-202-2551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06
- 발령번호2018-139호
보건복지부 고시 2018-제139호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고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7호, 2016.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