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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알림

  • 작성일2018-07-09 11:09
  • 조회수3,971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음 통보하였고,

이에 우리부에서는 식약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첨부'의 약제(125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8.7.9.자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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