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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재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일부해제 및 급여중지 유지목록 알림

  • 작성일2018-07-09 18:53
  • 조회수4,406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
  • 발령번호(안내)

o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Co.,Ltd(중국)사 발사르탄(Valsartan)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 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o 이에 기존에 급여중지한 의약품(125품목) 중 '붙임1'의 일부품목(10품목)은 2018.7.9.16시 기준으로 건강보험 약제급여중지를 해제 합니다.

o 아울러, '붙임2'의 의약품(115품목)은 2018.7.9 16시 이후에도 건강보험 약제급여 중지가 유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품목(10품목) 1부
2. 보험약제 급여중지가 유지되는 품목(115품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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