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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작성일2018-07-16 13:48
- 조회수10,138
- 담당자박희정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17
- 발령번호2018-14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4호, 2018.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별도산정 기준 확대(제7조제2항 및 제3항)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제10조제1항)
-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 포함)수가 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종전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제11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제12조)
- 정신질환자 직접조제 등 촉탁의 시설내 처방료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별도기준 운영한 조항 삭제(제14조의2)
- 정신질환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규정(별표1)
시행일 : ’18. 8. 1(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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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18.7.17.발령, '18.8.1.시행).hwp ( 222.5KB / 다운로드 4959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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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 '18.7.17.발령, '18.8.1.시행).hwp ( 371.5KB / 다운로드 4091회 / 미리보기 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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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혈액투석기준 확대 관련 질의응답.hwp ( 48KB / 다운로드 3971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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