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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수정)

  • 작성일2018-07-19 16:55
  • 조회수7,420
  • 담당자권재우
  • 연락처044-202-2816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18-07-02
  • 발령번호안내

2018.7.19. 게시한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일부개정) 중 53페이지의 5)불성실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중 (1)공중보건업무관련, "무단지참,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 이탈한 경우"의 처분사항 개정 내역이 미반영되어, 수정하여 재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혼선을 끼쳐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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