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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작성일2018-07-19 19:17
  • 조회수5,214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19
  • 발령번호2018-14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백일해균 노출 후 예방요법에 항생제(Azithromycin, Erythromycin, Clarithromycin, TMP-SMX)의 투여 시 전액본인부담 항목 적용

시행일 : '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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