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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 작성일2018-07-23 15:20
- 조회수5,636
- 담당자최신혜
- 연락처044-202-3498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23
- 발령번호2018-14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4호, 2016.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