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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고시

  • 작성일2018-07-25 09:20
  • 조회수5,099
  • 담당자박계성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24
  • 발령번호2018-149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고시

주요 개정사항

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 (1)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추가(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2)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 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 → 900원~2,500원/1일) (별표 6,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3)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을 확대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나.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로 일괄 관리(별지1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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