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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8-07-27 16:14
  • 조회수5,197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27
  • 발령번호2018-15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5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1, 2018.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27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관련 개정

호흡기 병원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2. 시행일 : 2018.9.1.부터(일부항목 2018.8.4.부터 시행)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154, 18.7.27)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 ( 51KB / 다운로드 3704회 / 미리보기 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