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8-07-27 16:14
- 조회수5,197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27
- 발령번호2018-15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1호, 2018.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관련 개정
- 호흡기 병원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2. 시행일 : 2018.9.1.부터(일부항목 2018.8.4.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