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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8-07-30 16:57
  • 조회수4,188
  • 담당자박영은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30
  • 발령번호2018-1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2018.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골생검천자침, 1회용신생아전용채혈랜싯, 극막내 압력계 주사기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질경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18.8.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156호, 2018.7.30.)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치료재료.hwp ( 19KB / 다운로드 2654회 / 미리보기 6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