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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발령

  • 작성일2018-07-30 20:26
  • 조회수4,401
  • 담당자김지은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30
  • 발령번호2018-1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ㆍ발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4호, 2018.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사항 반영 질병군 일반원칙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시행일 : 2018.8.1.부터 (일부는 2018.7.1.진료분부터 시행)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 21.5KB / 다운로드 3159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