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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작성일2018-08-01 09:27
- 조회수3,338
- 담당자박희정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8-01
- 발령번호2018-15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53호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의 가목제2호에 따른「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2호, 2017. 9.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