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작성일2018-08-01 09:27
  • 조회수3,338
  • 담당자박희정
  • 연락처044-202-308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8-01
  • 발령번호2018-15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53호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의 가목제2호에 따른「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2호, 2017. 9.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3호, 2018.8.1.시행).hwp ( 15.5KB / 다운로드 2662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전문)(제2018-153호)★.hwp ( 28.5KB / 다운로드 2457회 / 미리보기 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