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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8-08-01 18:39
  • 조회수7,427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8-01
  • 발령번호2018-1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8호, 2018.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
  • 호흡기 병원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 2018.9.1.부터(일부항목은 2018.8.4.부터 시행)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162, 18.8.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_최종.hwp ( 76.5KB / 다운로드 4584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