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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8-11-06 12:10
  • 조회수3,124
  • 담당자이우정
  • 연락처044-202-2844
  • 담당부서구강생활건강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0-22
  • 발령번호2018-2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0호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일부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7조 3항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03-60호, 2003.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 추가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치과의사전공의의임용시험배점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40호, '19.1.1시행).hwp ( 30.5KB / 다운로드 1941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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