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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8-11-06 12:10
- 조회수3,124
- 담당자이우정
- 연락처044-202-2844
- 담당부서구강생활건강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0-22
- 발령번호2018-2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0호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일부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7조 3항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03-60호, 2003.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 추가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