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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8-11-09 19:37
  • 조회수6,112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1-09
  • 발령번호2018-24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규정 개정(6항목)
  • 유방밀도 자동정량술 등 기 등재된 요양급여로 결정됨에 따른 항목 신설(1항목)
  • 창상보호 매식재(치료재료) 항목 확대 및 중분류명 반영하여 기준 개정(1항목)

시행일 : 2018.12.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242, 18.11.9)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 26.5KB / 다운로드 3253회 / 미리보기 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