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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8-11-09 19:37
- 조회수6,112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1-09
- 발령번호2018-24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규정 개정(6항목)
- 유방밀도 자동정량술 등 기 등재된 요양급여로 결정됨에 따른 항목 신설(1항목)
- 창상보호 매식재(치료재료) 항목 확대 및 중분류명 반영하여 기준 개정(1항목)
시행일 : 2018.1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