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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

  • 작성일2018-11-19 10:45
  • 조회수1,371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2962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8-11-15
  • 발령번호제118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 118 호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33조 규정에 의한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 훈령 제76호, 2016.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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