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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1-19 17:33
  • 조회수2,894
  • 담당자낭광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1-19
  • 발령번호2018-2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1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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