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작성일2018-11-20 17:51
- 조회수3,485
- 담당자안제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1-20
- 발령번호2018-24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4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0호, 2018.10.0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