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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8 16:19
  • 조회수3,799
  • 담당자윤봉근
  • 연락처044-202-2513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8
  • 발령번호2018-30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5호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호, 2018. 1. 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기존 암환자의 산정특례 기간 동안 국가암검진 유예 대상 암종 확대 : 현행 2개 암종(간암/대장암)에서 5개 암종으로 확대(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추가)
  •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전 복용하는 허가약제 추가 : 현재 사용되는 PEG(2L, 4L) 제제 외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OSS(Oral Sulfate Solution) 제제 추가
  • 암검진 결과통보서 등 일부 서식 개선

시행일 :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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