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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8 16:19
- 조회수3,799
- 담당자윤봉근
- 연락처044-202-2513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8
- 발령번호2018-30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5호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호, 2018. 1. 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기존 암환자의 산정특례 기간 동안 국가암검진 유예 대상 암종 확대 : 현행 2개 암종(간암/대장암)에서 5개 암종으로 확대(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추가)
-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전 복용하는 허가약제 추가 : 현재 사용되는 PEG(2L, 4L) 제제 외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OSS(Oral Sulfate Solution) 제제 추가
- 암검진 결과통보서 등 일부 서식 개선
시행일 :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