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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19-01-18 16:20
- 조회수6,095
- 담당자정윤식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18
- 발령번호2019-0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3항 및 별표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1호, 2018.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안 제2조)
-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안 제7조)
시행일 :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