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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 작성일2019-01-22 13:24
  • 조회수1,984
  • 담당자박서영
  • 연락처044-202-2983
  • 담당부서해외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2019-0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호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의한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7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내용 : 홈페이지 미운영에 따라 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신고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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