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연장유지)「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관련 (1회용 점안제)
- 작성일2019-01-22 14:21
- 조회수3,374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22
- 발령번호고시개정이 아니고 안내사항
관련 : 서울행정법원 2018아 13983 집행정지 결정(2019.1.17.)
위에 따라, 2018.12.21. 개정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약제에 대한 고시의 효력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ㆍ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 집행정지 품목 | 효력정지일 |
---|---|---|
대우제약 외 7인 | 1회용 점안제 33품목 (붙임 참고)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
※ 추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831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의미
※ 향후 집행정지 해제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안내할 예정
ㅇ 첨부 : 집행정지 의약품 목록(33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