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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19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9-01-25 11:01
  • 조회수1,933
  • 담당자전원호
  • 연락처044-202-3639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22
  • 발령번호2019-1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호

2019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5호, 2018. 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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