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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19-01-29 17:53
  • 조회수3,491
  • 담당자박선희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29
  • 발령번호2019-1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호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8호, 2018. 6.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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