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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19-01-29 17:53
- 조회수3,491
- 담당자박선희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29
- 발령번호2019-1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호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8호, 2018. 6.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