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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19-01-30 16:02
- 조회수1,156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30
- 발령번호2019-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7호, 2018.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2품목을 신설함.
시행일: 2019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