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19-01-30 16:03
  • 조회수3,760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30
  • 발령번호2019-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2018.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문(제2019-20호)-190130.hwp ( 13.5KB / 다운로드 2203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제2019-20호)-190130.xlsx ( 86.65KB / 다운로드 3009회 / 미리보기 6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190130) (전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전문.hwp ( 25.5KB / 다운로드 2145회 / 미리보기 5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