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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19-01-30 16:03
- 조회수3,760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30
- 발령번호2019-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2018.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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